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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홈 주택청약 신청방법생활,꿀정보 2021. 1. 23. 17:46
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요새 부동산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
집 값이 오르지 않은 곳이 없죠.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의 꿈, 청약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자산의 70%정도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중 아파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 자격의 필수인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 저축이란?
과거에는 새 아파트를 사려면
자신이 사려는 아파트가 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은건지,
건설사 단독으로 지은것인지,
전용면적이 25평 이하인지, 그 이상인지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에 골라서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랬던 방법이 2015년 9월1일부터
이 4가지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는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을 할수 있는
청약저축에+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위의 4가지 통장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고 청약도 할 수 있지만,
신규가입을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의 혜택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아파트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현재 청약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되려면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공률이 높습니다.
자격조건 / 가입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통장만 가능하고,
은행이 다르더라도
추가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원이 될 때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리하게 납입하는 것보다 납입 횟수를
늘리는 것이 당첨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 가입 후 분양을 신청하고 당첨이 되었다면,
5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했는데,
현재는 은행 앱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는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에서
짓거나 주택도시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약 25평 이하의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업체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짓거나 전용면적이
약 25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리킵니다.
즉 이 2가지 유형은 주택의 규모와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1순위 요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 안에서도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는데,
이를 청약 가점제라고 합니다.
청약을 신청한 사람 중 1순위를 대상으로
먼저 분양이 이뤄지고
남은 주택이 2순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아파트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1순위 요건은
필수로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공주택은 가입한지 1개월~2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은
매월 납입한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됩니다.
* 민영주택은 청약을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나 1세대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한 지역에 1년이 넘는 동안
거주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 최근 5년안에
청약이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세대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해지방법
해당 은행 앱에서 해지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해지 후 나중에 다시 가입한다면
기존에 쌓였던 게 없어지니,
해지 하시기 전 충분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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