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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퇴직금 계산법과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받게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자가 계속 근로한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퇴직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1년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를 평균으로 할때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계약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 근로기간/365일)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총 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1년간 받았던 상여금과
연차휴가, 수당도 포함되어 받게 되어 있습니다.
* 포털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을
해보실수 있습니다.퇴직금 연금 제도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으로서
큰 역할을 했으나 퇴직금 체불 문제점이 생겨,
제정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직원이 근속하는 동안
사용자는 1년에 한번씩
한 달분의 월급을 적립하게 되며,
근로자는 퇴직 시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을 IRP라는 개인 퇴직급여 계좌로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까지 의무화될 것이며,
직장인 대부분은 가입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전에는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았다면,
요즘은 연금의 형식으로 수령을 하기도 하죠.
* 퇴직금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지급을 하고,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다가
금융기관에서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운용수익에 소득세 면제 특혜를
받을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장점
종전 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서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지니스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보장받기 어려워질수가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퇴직금은 보장받을수 있으며기업은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B형
확정 급여형입니다.
퇴직후, 받으실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평균급여(근속연수 퇴직금 기존의 형태)입니다.
근무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임금이
사전에 결정된 퇴직연금 제도로써
기업체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운용결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정도의 퇴직임금을 수령합니다.
DC형
확정 기여형입니다.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에 변화가 있습니다.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기업체가 사전에 결정된 퇴직연금 제도로써, 기업체가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규칙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과 관계없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원한다면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써,
근로자는 기업체에서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IRP
개인퇴직 계좌형입니다.
근로자, 즉 우리가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재직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임금을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 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써,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정책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2가지의 방법으로 수령 할수가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 시,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14일이 지난 뒤 은행을 방문하여 퇴직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연금형태로 받을시, 퇴직연금 제품에 가입하여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펀드나 예금 또는 주가연계 상품
등으로 투자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통장으로 IRP 통장을 생성시키고,
개설 확인서를 받아서 통장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계좌로 퇴직연금이 입급이 됩니다.
이후 지급 예약을 등록 받은 후,
본인의 입출금 통장으로
퇴직 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고
당연히 수령해야 하는 권리인 퇴직금.
아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나 집안에 일이 생겼을 경우
중간정산이나, 목돈으로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내 퇴직금의
수령 방법과 활용방법을
잘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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