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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 조회 방법생활,꿀정보 2021. 1. 16. 13:4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연말정산의 세액을 미리 알아볼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에 접속을 해야하고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호화 서비스란?
홈택스에 접속하여 이용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소득공제율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맞은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한시적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입니다.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4월~7월까지이며 카드 공제율이
최대 80%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 최대 한도는 30만원 까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신용카드 : 1~2월 15% / 3월 30% / 4~7월 80% / 8~12월 15%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 : 1~2월 40% / 3월 80% / 4~7월 80% / 8~12월 40%
도서,공연,박물관 사용 : 1~2월 30% / 3월 60% / 4~7월 80% / 8~12월 30%
급여 기준별 공제한도 증액
7천만원 이하 : 330만원
7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 :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 230만원
의료비 및 기부금 세액공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30% 세금에서 감면하는
고액 기부금의 기준이 1천만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
↓↓↓↓
1.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왼쪽의 연말정산간소화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현재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가 되었는데요,
유효기간이 남은 공인인증서는 사용할수 있습니다.
2. 인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소득, 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료비 등 총 14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내려받기, 인쇄하기
버튼을 이용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전 8시~ 24시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마감일인 1월25에는
홈택스 이용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전에 미리 알아보고 업무를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해마다 한번씩 꼭 해야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는
할때마다 항상 헷갈리는것 같지만
천천히 따라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찮아도 꼭 처리해야 하죠.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꽤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잊지 않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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