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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자격과, 청년 행복주택 26형생활,꿀정보 2021. 1. 2. 13:21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행복주택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 주택이란 ?
만 19세~2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젊은 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청년층 유입을 통한
활기찬 도시공간의 창출을 위함인데요,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고용센터나 작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은 분기별로 총 4차례에 걸쳐
공급될 예정인데요,
1분기 입주자 모집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대는 약 2만5천 호입니다.
* [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상 / 일반형 ]
* 모든 자격 조건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행복주택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중, 입.복학 예정, 혼인 중이 아닌 자
* 취업 준비생의 경우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자
대학생,취준생 소득기준 : 본인과 부모 소득 합계가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 계층이 경우
-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자
- 사회초년생 : 근로소득자 또는 예술인,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사기간 합이 5년 이내이어야 함)
)) 소득기준 :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한 부모 가족이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고령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
(단,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소득기준 :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 자
(단,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함)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에 따라 공급물량과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계층의 경우에는 16㎡, 29㎡로
설계되었습니다.
주로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고
실용성 위주로 건축됩니다.
그래서 주방과 거실 공간을 일체형으로 만들고
수납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신혼부부형은 36㎡, 45㎡로 설계되었습니다.
넓은 발코니와 현관, 침실의 수납 공간을 넓히고
가족 구성원에 따라 내부 공간이 변경이 가능하게
건축되었습니다.
* [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상 / 산업단지형 ]
청년 행복주택 산업 단지 근로자는 해당 행복주택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소득 합계가 도시 근로자 기준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에 해당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일반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입주대상의 소득도 고려합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기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5,401,814만원 이하
이면서 총 자산이 2억8천 만원 이하이고,
자동자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원의 총 소득이 5,401,814만원
이하이면서 자산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지하지 않은
자만 해당됩니다.
청년계층은 세대원일 경우
본인 소득이 4,321,451만원 이하이면서
총 자산이 2억8천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됩니다.
가구 인원수에 관계없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니,
자세한 사항은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정확하답니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혜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주택 임대료입니다.
* [ 행복주택 신청 방법 과 기간 ]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휴대폰과 컴퓨터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SH 서울주택공사 청약신청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의 경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신청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신청방법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청약센터->
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또한, 마이홈 포털사이트 모집중인 행복주택,
연간공급계획, 입주자 대기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사이트에서 행복주택을
검색하셔도 건축 예정인 행복주택 분양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취약자의 경우
인터넷 접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 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복주택 신청 기간은 4분기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행복주택 *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 ]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 신청
2. 사실조차 및 심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서 자격 조건 조사
4. 서비스 결정
5.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 제공
* [ 행복주택 거주 기간 ]
행복주택의 경우 최대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젊은 계층의 공급을 늘렸지만
사회활동 및 결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은 거주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려
생활안정을 도모 하였으며,
젊은 층은 최대 6년~10년 까지
행복주택에 거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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