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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납부액 조회생활,꿀정보 2020. 11. 22. 20:31
매달 4대 보험에 포함되어 함께 납부되는 국민연금.
내 연금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정작 수령할 때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이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 제도 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거주 국민에게
가입과 납부의 의무가 있는
생활 보장성 사회제도 입니다.
국민이 아니더라도 체류자격에 따라
일부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가입자의 납부 금액과 기간,
조건에 따라서 조기수령의 경우 만55세,
원칙적으로는
만65세부터 수령받게 됩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노후가 길어지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의 노후에 필요한
기초 생활 자금도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을 하기도 힘들고 노령,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매월 월급처럼 내가 냈던
국민연금을 물가가 반영되어
실질 가치가 보장된 금액으로
지급 보장받는 방법입니다.
만 55세~65세 지급받을 나이가 되신 분들과,
그리고 현재 성실하게 납부중이지만
얼마나 축적됬는지 모르는 직장인이나
사업자 등 내가 내는 세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알아보는건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연금 지급 조건.
1. 60세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만 65세 이상이면서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예외 경우, 만55세 이상인 노령자가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 수령 가능)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1. pc로 조회하는 방법
2.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에서 조회하는 방법
두 방법 모두 공인인증서를
먼저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모바일에서 조회하시는 분들은
공식 앱 다운로드부터 하셔야 합니다.
'NPS 내 연금'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내연금 알아보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1-1 인증없이 간단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소득인 연금가입 기간을 마음대로 입력하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월납입 보험료만 입력한 후 ,
10년 이상 기간을 선택하여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
총 2가지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면 되고,
본인인증이 필요없어서
간단히 이용하기 좋습니다.
1-2 인증 후(공인 인증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개인정보 인증 후, 현재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 총액과 기간 등을 바탕으로
수급 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정확한 예상수령액을 알고 싶을 때
이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1.
내연금(노후준비)-> 주요서비스 ->
국민연금 예상액 -> 공인인증서 로그인->
예상 노령연금액 세전/세후 조회하기
* 국민연금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국민연금 공단에서 발송하는 공식
문자는 발신 번호가 1355로 찍혀있습니다.
링크가 있는 문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한 종류일 수 있으니 공식 번호로 온 문자가
아닌 경우는 링크를 절대 누르지 마세요.
국민연금 나의 가입 유형 6가지 총정리
1. 사업장
현장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사장이나 대표인 경우 1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곳이라도
사업장으로 속하기 때문에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필수 가입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사업장 가입장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근로자 또는 사업장 대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단, 공무원은 가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3. 지역 가입자
국내 거주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이고 개인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근로자인 경우 프리랜서 종업원 없는
1인 개인사업자 납부 제외대상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납부 제외대상은
다음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 다른 공적 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의 성인
4. 임의 가입자
2번,3번 유형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60세 이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판단,
신청 가입한 경우 여기에 포함됩니다.
(학생, 군인, 전업주부 등 자발적인 가입자)
5. 임의 계속 가입자
60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 중에
충분한 연금을 수급받기에는
시기가 늦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은 분들 중에서 만65세 전까지
국민연금 가입 연장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외국인 가입자
대한민국 거주 중인 외국인들 중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입니다.
업무 근무환경에 따라 1번~3번의 유형 중
한가지로 분류, 적용 됩니다.
국민연금 지급 방식 /
매월급여 & 일시급여
국민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분류되는데요,
보통은 매월급여로 수급받습니다.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60세 이상인
노령자가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수령받습니다.
장애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게 되었을때 장애등급
1급~4급에 따라 급여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감소 부분을 보전해주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근로자의 소득에 의해 생계유지가 가능한
가족들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 40~60%가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액의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1952년생은 -> 60세부터 수급
1952~1956년생은 ->61세부터 수급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수급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수급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수급
1969년생은 ->65세부터 수급
2016년 11월부터 개정안이 바뀌면서
국민연금 수령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추가 납부 기간과 횟수
등의 확인과 납부기간 연장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니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위해
내 노후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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