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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스트레스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
회사생활이 지칠때 우리는
가끔 퇴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퇴직 후 좋아하는 일을 준비할수도 있는
보탬이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년퇴직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누구나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1년을 근속하면 30일분의 평균임금
즉, 한달치 월급(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지금 계산방법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전체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의 공식이 적용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자칫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편리한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화면에 보이는 입사일자, 퇴사일자,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2. 포털 퇴직금 계산기 (다음/네이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입력 방법이 어렵거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다음이나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더 간편합니다.
요즘은 퇴직연금제도가 확립되어
이직을 한다고 해서 즉시 전소속직장에서
일시금으로 목돈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없어졌지만 주택구입이나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경우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시행령 제3조)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결국 중간정산을 해야할 사유가 없는 한
보통의 직장인들은 근로를 하는 동안
이제 더이상 당장 가용할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린 퇴직금이 대해 관심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해보면 과연
내 퇴직금이 안전한지, 얼마나 되는지,
나의 노후 보장에 부족함은 없는지
한번씩 계산,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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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그렇다면 퇴직금은 퇴사하고
나면 바로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영이 어려울 경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다음달 원래
급여 날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혹여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받았다면
법이 마련해 놓은 처벌사항이 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특별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데요,
퇴직금도 임금 이기 때문에 이 임금을 지연하면
연20%의 이자가 함께 한정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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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 여부를 잘 확인해 보시고
지급기간 이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진정/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을 할지
고소를 할지 결정을 해야하는데요,
우선 진정은 밀린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이며, 고소는 바로
사용자(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하려는 경우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아래 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계산 방법
대부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퇴직금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퇴지금은 근속 일수가 많을수록
퇴직금도 그만큼 많아지는데요,
퇴직금도 월급과 동일하게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고,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종헙소득세율 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세율 15%
-1,600만원~8,800만원 이하: 세율 24%
-8,800만원~1억 5,000만원 이하: 세율 35%
-1억 5,000만원~3억원 이하: 세율 38%
-3억~5억 원 이하: 세율 20%
-5억 원 초과: 세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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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의 의무이며,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금액에 대해 잘 계산해 보시고
서로가 논쟁없이 퇴직금 지급이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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