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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생활,꿀정보 2021. 1. 20. 20:48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번 1차,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 분들이 힘드실테지만 이번에
헬스장과 카페, 등 많은 업주분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텐데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다수의 연예인들도
힘들정도라고 하니 일반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요.
재난 지원금의 보상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수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일은 1월6일 까지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1.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임차료 간접 지원
2.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0.5조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3. 코로나 방역강화 0.8조원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
4.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지원 1조원
- 소상공인 재기, 판로, 매출회복 지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5. 근로자, 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지원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생게 처우개선
6.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 긴급 복지 확대
- 돌봄 부담 완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받게 될 금액은기본 100만원부터 시작하여
영업제한, 영업정지에 따라
금액이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더 지급받는 것이죠.
*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로 전기/가스요금 납부기간을 3개월
유예 시켜준다고 합니다.
(2021년1월부터~3월분까지 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철거비용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대상 조회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등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직접판매, 홍보관,
영화관, 놀이공원, 스터디카페, 백화점, pc방, 오락실 등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국세청과 지자체 명단을 받아 1차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1월11일부터 신청할수 있도록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으셨다면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법인택시기사 ]
법인 매출 감소시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 법인이 취합해 자치 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 본인 소득 감소시 신청서와 함께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합니다.
[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 ]
지난 1년간 관련 서비스에 근무한 종사자에 지급하며,
저소득자에 우선 지급합니다.
2월 지급 목표로 추후 공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겨울 스포츠 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숙박시설 ]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1월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통지원금 100만원과 함께 집합금지 200만원,
집합제한 100만원으로 최대 300만원 지원)
[ 중,대규모 숙박시설 ]
호텔, 콘도 등 대상 최대 30억 한도내
융자 지원 및 상환 연장
맞춤형 종사자 교육비 1인당
80만원 방역지원금 600만원 함께 지원
지금까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 대상이신 분들은 잘 조회 후 꼭 받으시길 바라며,
자영업자분들의 손해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날까지
거리두리와 안전한 방역으로 다같이 더 힘을내서 이겨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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