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층간소음 법적기준생활,꿀정보 2021. 1. 30. 20:28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더구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느라 진이 빠진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인 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이란,
법제처에서 정의하는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종류
현재 법제처에서 정의하는 층간소음에서는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 애들이 뛰는소리/ 쿵쿵거리며 걷는 발걸음소리/
개짖는 소리/ TV소리 / 생활가전제품소리/
악기소리 등 )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4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으며,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 소음으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바닥이나 벽에 직접 가해져 생기는 소음)
직접 충격 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직접 충격 소음같은 경우
1분간 등간소음가 주간에는 43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38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최고 소음도는 주간에는 57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52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 1분간 등간소음도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43 데시벨 / 38 데시벨
2. 공기전달 소음
(TV나 악기 등의 소리가 공기를 통해 울리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이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5분간
층간소음도가 주간에는 45 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40 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준 수치에서 5 데시벨을 더하여 적용됩니다.
* 5분간 층간소음도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45 데시벨 / 40 데시벨
모든 상황을 제외하고 57데시벨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해결방법의
가장 첫번째 방법은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 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 주체란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등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매트 층간소음 배상액
소음을 측정해서
법적 기준이 넘어가게 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결정이 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소음을 일부러 일으키거나 보복성으로
하는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된다고합니다.
층간소음 줄이는 해결방법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 가정용 실내화 착용하기
2. 사람들이 잠을 자는 저녁 시간에
큰 가전제품 사용은 줄이기
3. 소음방지 아이템 활용하기
(특히나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나 식탁같은 가구에 보호커버 사용)
4. 공사가 있을 때는 미리 알려주기
(내부의 크고 작은 인테리어 공사가 있을 때는
이웃에게 미리 찾아가 양해 구하기)
'생활,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비군 원격교육 시청하는 방법! (0) 2021.02.06 2021년 기초생활 수급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보기 (0) 2021.02.04 셀트리온 코로나 백신 치료제 & 렉키로나주 (0) 2021.01.30 반려동물 코로나19 (0) 2021.01.25 청약 홈 주택청약 신청방법 (0) 2021.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