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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 수급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보기생활,꿀정보 2021. 2. 4. 09:50
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과 경영난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생활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분야가 4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일상적인 생활 유지가 힘든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에게 국가에서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매 월
지급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18세~64세까지 근로능력을 정부에서
판단한 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교육을 받는 다양한 분야에서 보탬이 되도록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는것을
의미합니다.
(단, 아동과 노인, 장애인 분들에게는
근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소득이 인정되는 액수는 중위소득
30~50% 이하의 경우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복지부에서 매 년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양가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지만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도 있지만 소득이
적어 부양비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1인가구: 1,757,194
2인가구: 2,991,980
3인가구: 3,870,577
4인가구: 4,749,174
5인가구: 5,627,771
6인가구: 6,506,368
7인가구: 7,389,715
8인가구 & 8인가구 이상: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에 한해서
이루어집니다.
소득평가액이란 내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가구별 지출비를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소득환산액이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의복,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
에서 있어야 하는 물품을 지원합니다.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적정 금액을
매 월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병원에서 받는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행위에 대한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고,
국민건강보험료 또한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4%
-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집, 임대차 등 거주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이
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을 지원합니다.
한 가정에 1개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1개의 생계비 지원을 받고,
4개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4개를 모두 다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방법
위의 내용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서류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후
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류
사회보장 급여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수급자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자 금융정보
(금융/신용/보험)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금융/신용/보험)제공 동의서/
지출실태 조사표/
통장 1년분 입출급 내역서
신청을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간까지는
보통 신청 당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 및 재산등의 조사에서 시일이 걸린다면
60일 이내까지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온라인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129 번호로 전화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꼭 챙겨서 받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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