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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와 주52시간 근무제생활,꿀정보 2021. 3. 13. 15:48
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지난 해보다 1.5%가 올랐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을
정한 것으로, 최저 임금 보다 더 낮게
월급이 책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며,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사정이 있을때
일하는 시간을 줄일수 있게 회사에
신청할수 있는 제도로써, 가족 돌봄,
건강, 학업, 은퇴준비 등을 위해
최대 3년간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주어야 하며, 직원수가 30명
이상인 회사하면 올해부터 근로자가
신청하면 받아주어야 합니다.
*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빨간 날 공휴일은 원래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법정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 민간 기업의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어서,
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됐으며, 공휴일에
쉬었다면 이날은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 1월1일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로 법이
바뀌면서 직원이 300명 이상인 회사는
이미 공휴일이 유급휴가로 바뀌었다고 해요.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말인 즉, 공휴일을 '유급처리'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공휴일에 쉰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하게 할수 없고,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5인 회사부터 주52시간제 시행
2021년에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2018년부터
시행이 됐었고,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시행하였으며, 2021년7월1일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는, 휴일 근무를 포함해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며,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 서비스업, 보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은 주 52시간제를
꼭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시 1차 시정기간 3개월,
2차 시정기간 1개월을 합해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기간내 시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3회까지 사용
육아휴직의 사용형태를 다루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4 제1항이
개정이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을 한번만 나누어
총 2회 사용할수 있었지만
현재 법이 개정이 되어, 2번 나누어
사용할수 있도록 총 3회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이 법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적용돼
현재 시행중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근로자분들이
육아나 사용할수 없는 월차,연차로 인해
부당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만들어진 법이 특정 사람들만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근로자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더이상 열악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에서 꼭
시행이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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