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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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와 주52시간 근무제생활,꿀정보 2021. 3. 13. 15:48
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지난 해보다 1.5%가 올랐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을 정한 것으로, 최저 임금 보다 더 낮게 월급이 책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며,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시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