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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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생활,꿀정보 2020. 11. 15. 16:37
유난히 스트레스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 회사생활이 지칠때 우리는 가끔 퇴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퇴직 후 좋아하는 일을 준비할수도 있는 보탬이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년퇴직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누구나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1년을 근속하면 30일분의 평균임금 즉, 한달치 월급(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지금 계산방법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전체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